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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회 예배 /최재봉목사외부강의 설교

최재봉 목사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 민주시민교육 4강 복습 ]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아동, 청소년 인권

                                   9월 7일 (목) 강사 / 최재봉

 

 

 

 

Ⅰ. ‘인권’이란?

인권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렵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인간적 생존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적 존엄을 보장 받으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

Ⅱ. 학교에서의 인권

1. 학생도 인권을 누릴 수 있나요?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을 인권의 주체라고 확인하면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보호까지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면서 국가의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다시 한 번 학생이 인권의 온전한 주체이며, 학교에서도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재확인하고 있다.

2. 사례로 본 학생인권

가. 성별에 의한 차별

- 동일한 교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더 엄중한 지도를 받았습니다.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례와 같이 동일한 교칙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남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여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지도를 한 것이라면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 교육방식은 차별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단순히 ‘남학생이라는 이유로’ 또는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우대를 받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학교의 최신식 정독실에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사용할 수 있고,

- 기숙사도 성적이 좋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시 위주 교육문화의 병폐로 인해 학교 곳곳에서 여전히 성적에 의한 줄 세우기가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운영하는 정독실과 기숙사는 모든 학생에게 이용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산과 공간의 한계로 인해 모든 학생에게 정독실과 기숙사의 이용을 제공할수 없다면, 일정한 이용 자격 기준을 두어 정독실과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용 자격의 유일한 기준이 성적이라면, 이는 성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 다른 친구들을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회장으로 출마할 수가 없대요.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적의 우수 여부와 학생 대표로서의 리더십이나 품행의 문제는 반드시 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성적의 우수 여부를 학생대표의 자격요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Ⅲ. 인권교육의 3단계

인권의 감성형성과 수용 --> 인권의 인지적 이해와 비판적 분석 --> 인권실현을 위한 생활적용 및 연대

1. 인권교육 각 과정의 단계와 방법

가. 노출과 만남

우리의 관심주제인 󰡐인권󰡑과 관련된 학습자들의 둘러싼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놓고 다시 떨어져 보게 함으로써(객관적으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과정이다.

* 인권억압의 상황을 노출시킴으로써

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느낌은 어떠한가?

다. 우리에게는 저와 비슷한 상황은 없는가?

* 인권을 존중해 주는 상황과 만남으로써

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나. 저 상황을 보는 느낌은 어떠한가?

다. 저렇게 인권을 존중해주는 상황이나 경험이 있는가?

이 과정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말 작업,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놀이나

활동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물음과 깨달음

* 인권억압, 인권부재의 상황에서

가.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나. 억압과 부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다. 억압과 부재로 인해 벌어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라. 그 결과는 무엇인가?

* 인권이 존중되는 상황 속에서

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었나? 나. 이 과정 속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을까? 다. 갈등이나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라. 이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진전되어갈까?

이 과정에서는 느낌 그대로 표현하고 다시 상호간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창의적 표현방법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느낌에 정답은 있을 수 없다. 그저 그 느낌 그대로 말하고 표현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놓아 두어야 할 것이다.

다. 분석과 수용

인권의 제반협약에 비추어 바람직한 공동체를 실현해가기 위해서 현재 노출된, 그리고 문제의식을 주고 있는 상황에 대한 논리적 당위성을 찾아내고 분석하여 자신의 정서적 깨달음을 논리화하고 신념화 할 수 있는 인지적 분석과 수용의 단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토론과 발표, 모둠별 연구활동 등을 통해서 사실적 접근을 통해 문제의식과 문제분석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필요한 것은 체계적 인식을 돕기 위한 관련 정보나 자료를 학습자들의 학습현장에 놓아 두고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대안과 적용

우선 인권을 존중하고 또 존중받아야 하는 주체로서 상호존중을 위한 대안을 찾아보고,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여 그 대안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인권존중의 문화를 몸에 생활 속에 익혀가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연극, 음악, 미술을 활용한 예술적인 활동(일종의 퍼포먼스), 도구를 이용한 활동을 통해 인권존중으로 공동체의 역동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반성과 결단

학습자들의 현실 속에서 찾아낸 인권억압극복과 인권존중문화의 실현과정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feed back)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능력의 더욱 더 향상시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학습자 뿐 아니라 교육과정을 통하여 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능률적인 학습방법을 모색-발견-공유함으로써 인권교육의 최종목표인 공존과 존중을 통한 평화공동체를 한 단계 성숙시켜 갈 수 잇을 것이다.